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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신설 안내(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세부품명 신설 안내(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목록정보시스템_분류공지사항 제목 세부품명 신설 안내(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작성일시 2025-06-23 13:14:06 작성자 관리자 분류명 첨부파일 공지사항 내용(세부품명 신설).hwpx 물품관리과-1415(2025.6.19.) 관련으로 세부품명 신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부품명 신설 - 신설품명 : 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4218990204) - 품명해설 : 의료영상 내에서 정상과 다른 이상 부위(또는 암 의심 부위)를 검출한 후 윤곽선, 색상 또는 지시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질병의 유무, 질병의 중증도 또는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표시하여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별도 분류된 소프트웨어는 여기에서 제외함.

[식약처분류:E11030.01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E11030.02 3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궁금하신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과(담당자 : 김미정 실무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