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_공지사항_'20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지침(수정) 알림' 2025년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공고 안내 조달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및 「물품검사관 운영요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5-93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물품검사관 운영요령 제22조 2025년 6월 24일 공고 면제 대상 및 기간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된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없음)으로서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납품검사 면제 기간 2025. 7. 1. ~ 2027. 6. 30. ※2025년 7월 1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