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_공지사항_우수조달물품 수요기관 요구에 따른 경미한 규격변경 관련 안내 공공조달 현장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변경 문제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의7 개정으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임의로 납품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특수성과 수요기관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참고 규정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의7 (개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35조 제10호 규격변경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규격과 동일한 제품만 납품해야 합니다.
단, 수요기관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제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외형·재질 등)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 편의나 업체 사정이 아닌, 수요기관의 공식 서면 요청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