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 기업부담은 줄이고, 공정경쟁은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
원문 링크 : 조달청, SW 조달계약 절차 간소화… 9월부터 변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