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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규정」 2024년부터 더 강화

 「품질관리규정」 2024년부터 더 강화

조달청, 2024년 국민생활 안전물품 품질관리 더 강화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규격미달 제품의 교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 조치이며, 세부 품질점검 기준 및 절차 적용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도 가중하는 등의 주요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❶ 납품 이후 물품에서 시료 채취일 이전 납품 분까지 확대 적용 ❷ 결함 정도 및 규격미달 횟수에 따라 0.5∼1배 거래정지 기간* 가중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제2항 참조 조달물자 품질관리 프로세스 조달법인 강산 조달청 수행 프로젝트를 위한 컨설팅, 전직 조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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