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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뇌물공여 기업, 공공입찰 최대 2년간 퇴출

 입찰 담합·뇌물공여 기업, 공공입찰 최대 2년간 퇴출

입찰담합·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입찰참가 제한 - 건설사업관리 용역 담합 등 11개사, 공공입찰 최대 2년간 참가 못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①설계 전 단계, ②기본설계 단계, ③실시설계 단계, ④구매조달 단계, ⑤시공 단계, ⑥시공 후 단계로 구분된 업무가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