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시행 심사 공정성과 참여 편의성 높인다 - 8월26일 발표한 ‘조달청 설계공모 혁신방안’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반영 - 설계공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사항 등 반영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달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시행과 효율적인 공모 운영을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의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반영하고,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였다.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시 업체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한 공모안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본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