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제도 활용 위한 전세 재계약 지난 23년 12월이 임대차 계약 만기 시점이었고, 계약 연장을 해야겠다는 의사 결정을 마친 후 만기 1달 정도 남은 시점에 부동산에 컨택했습니다. 주 목적은 '상생임대인 제도' 활용이었습니다.
시세는 기존 계약 때보다 더 올랐다고 하지만, 상생임대인 조건을 활용하여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와 2년 재계약 갱신을 마쳤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복기를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때 미흡했던 점에 대학 복기 개인적으로 복기할 내용은 임대차 재계약은 최대 만기 6개월 전, 최소 만기 2개월 전에는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1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이고, 묵시적 갱신은 상황에 따라 만기 2개월 전 상호간 계약 조건 변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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