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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도, 결혼 출산 혜택(신생아, 다자녀, 신혼, 맞벌이)

 주택청약 제도, 결혼 출산 혜택(신생아, 다자녀, 신혼, 맞벌이)

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월 25일자로 신생아, 다자녀, 신혼,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정리해 볼게요. 1.

결혼에 따른 불이익 개선 1)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약 1.2억원)였어요. 이를 개선하여 월평균 소득의 200%(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어요.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특공에 당첨되면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어요.

이를 개선하여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이 당첨되도록 하였어요. 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 만 인정했으나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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