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어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해요. 2.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해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3.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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