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재건축 아파트 매매 약정서의 효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거래 당사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규제 발효 전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이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혼란의 배경 목동·여의도 등은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 시 먼저 매매 약정서(가계약)를 작성하고 이후 구청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0월 16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있는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6일 이전 약정서를 쓴 거래가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현장 피해 확산 일부 구청은 10월 16일 이전 약정서를 쓴 거래에 대해선 예외로 보고 허가를 내줬지만, 국토부의 명확한 해석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