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호 ~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반기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유해 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관리)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 마련, 반기1회 이상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점검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유해위험요인개선) 다음 각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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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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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중대재해처벌법)알아보기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