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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단체보험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단체보험의 이해

단체보험의 정의 단체보험의 정의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직장단체의 계속적인 존립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며, 건강관리 및 인사기록 관리가 철저하고 계약적부 활동 및 사고조사가 가능한 단체 특히, 비영리단체는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수 가능 대상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의사회 등)로서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체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체보험의 성격 단체보험의 성격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장해, 사망으로 기업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중대재해처벌법의 대한 이슈거리) 주로 임직원의 재해사망(사망), 상해,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됨 당사자 혜택 정부 국가에서 수행 하는 사회보장기능 보완 기업 종업원에게 기업복지 제공 가능 기업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세법 상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

# 단체보험 # 산재처리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