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까지 3개동, 총 715세대 규모의 민영 아파트인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시공사 GS건설 자이 브랜드이며 2026년 7월 입주 예정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불법행위재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다시 공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특징은 청약통장 불필요, 재당첨 제한 없음, 전매제한 없음, 거주의무 없음으로 요약됩니다. 다만 청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의 세대주이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형제자매 부양으로 한정해 접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만 진행됩니다.
분양가와 납부 일정은 대지비 173,972,200원, 건축비 307,327,800원, 추가부대경비 6,600,000원을 합한 분양금액이 387,900,000원이며 계약금 77,580,000원(20%), 잔금 310,320,000원(80%)으로 구성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 시 총액은 407,400,000원으로 상승하고, 발코니 확장 옵션은 현장 상태에 따라 변경 불가한 채로 제공됩니다. 플러스옵션으로는 수납특화, 현관중문, 바닥재, 마감 STYLEUP, 주방 STYLEUP 등이 35,840,000원, 시스템 에어컨 등 9,240,000원이 추가되며, 발코니 확장 포함 시 총액은 452,480,000원이 됩니다. 납부계좌는 신한은행, 계약관리사무소 주소는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6월 5일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월 평균 소득 140% 이하일 때,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지며, 부동산 자산은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선발은 경쟁 추첨 방식이며 혼인특례와 출산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홈앱의 청약홈에서 불법행위재공급 선택 후 자격 입력과 전자서명으로 완료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총정리로 공급 세대는 84C(전용 84.99) 1세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며, 청약일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이고 당첨 발표는 6월 15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분양가(발코니 제외) 약 3억 8,790만원, 발코니 포함 시 약 4억 740만원이며, 청주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불법행위재공급은 일반 공급이 없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만 진행됩니다. 첨부파일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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