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 폐지된 친족상도례, 왜 지금 바뀌었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오랫동안 “가족 사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이 제도가 7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이 아니라, 가족·재산·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회 입법을 거쳐 공식화됐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부모·자식·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28조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내부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친족상도례..최근의 이슈 박수홍사건 친족상도례가 다시 사회적 논쟁의 중...
원문 링크 : 71년만에 폐지된 친족상도례란? 개정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