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 및 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입주간병 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은 가능합니다.장기요양인정 및 요양서비스 이용절차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등급신청② (공단직원) 어르신댁 방문조사③ (공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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