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 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받은 자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재가급여(방문요양, 입주요양, 입주간병), 시설급여(요양원) 등 제공-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tel.1577-1000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께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tel.129 o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께 방문, 주간보호, 단기가사서비스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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