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다 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유치권이란 특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해당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留置)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맡아 둠”입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즉 쥐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유치권자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갖고 있을 것 (피보전채권) ② 그 채권이 유치목적물에 관한 채권일 것 (견련성) ③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점유) ④ 유치권 포기 약정이 없을 것 (유치권 포기 특약 부존재)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에 정한 유치권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상사유치권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법에도 유치권 규정이 있고 민법상 유치권... blog.naver.com 유치권은 저당권처럼 목적물을 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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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치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