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의 시점에서 임차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B씨 어느 날 경매법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A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입니다.
B씨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WikimediaImages, 출처 Pixabay 우선, 경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가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진행 상황을 보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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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매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