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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을구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을구편 1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나오는 권리 중 (근)저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을구 옆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을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정도입니다.

그 중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인데요,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물권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라 공동담보 표시가 있고, 공장저당이라 목록이 첨부돼 있습니다. 먼저 “순위번호” 부분을 보시면, 근저당권은 설정된 순서대로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순위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접수 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일자가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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