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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근저당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판... blog.naver.com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 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근저당권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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