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할까요_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판... blog.naver.com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 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근저당권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후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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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저당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