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 사업자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금액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한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① 개인사업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주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회원가입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함 ②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용함 ③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신고 시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는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월별 사용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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