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경조사휴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실관계 저는 직원 7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돌ㅇ아가셔서 갔다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직원 할머니가 돌아겼을때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또한 경조사휴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먼저, 휴일 휴무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휴무, 휴가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 휴무,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여에 여러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휴일"이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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