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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중에 다음의 경우에는 60%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40%만 소득금액으로 과세됩니다.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둘째,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셋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러한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됩니다.

넷째,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