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중에 다음의 경우에는 60%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40%만 소득금액으로 과세됩니다.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둘째,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셋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러한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됩니다.
넷째,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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