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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2024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 1억4백만원 상향

 [세무기장] 2024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 1억4백만원 상향

[세무기장] 2024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 1억4백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 소매업, 음식점, 미용업 등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오픈을 많이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실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개정사항)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