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한도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
순자산액 순자산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를 말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은 이 '자본총계'에서 나, 다, 라의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나. 자본금 상법상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자산액의 최소 기준입니다.
자본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자본금불변의 원칙(자본금 감소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법은 자본금의 감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자본조정 공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본조정' 항목에서도 고려해야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본조정은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자본조정은 보통 자기주식(자기주식의 취득원가)과 기타자본조정으로 구분되는데, 기타자본조정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조정 = 자기주식 + 기타자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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