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콘택트렌즈전문점 매장 개인사업자 세금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렌즈전문점 매장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렌즈전문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대상자는 거래금액(VAT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의무 발행 만약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국세청 지정번호) 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에 대해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참고로 렌즈전문점은 법인 오픈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오픈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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