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사업자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ㄱ. 법인사업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신고기간 4.1.~4.25 확정신고 4.1.~6.30 신고기간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1.1.~6.30 신고기간 7.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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