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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로 부가세 세수증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로 부가세 세수증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로 부가세 세수증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 정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2025년)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인다고 합니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춥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현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025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027년 매출5억초과~10억이하 1.3% 0.65% 0.5% 매출5억이하 1.3% 1.3% 1.0% 이번 202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