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거래처에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해서 자금출처조사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쿠택스는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쿠택스에서 자금조달계획을 컨설팅했던 거래처는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세금은 0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본청에서 나오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취득자금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는 요건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의 출처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을 차감한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 금액의 20%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취득 자금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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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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