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2월2까지 기한후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근로장려금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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