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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근이나 지각하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ㅣ사직서 반려?

 직원이 결근이나 지각하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ㅣ사직서 반려?

결근이나 지각하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ㅣ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1.

직원이 결근이나 지각하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7명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김대리가 업무는 꽤 괜찮게 하는데 전날 술만 마시면 지각하거나 가끔 결근을 하기도 합니다.

지각하는 시간과 결근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즉 결근한 경우 회사는 그 부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주휴가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1일 결근하면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한바가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소정 근로시간 중 일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