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거래 대금을 받고 발행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이 용역 제공 시기입니다. 따라서 보통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임대료 수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대료를 여러 달 받지 못했더라도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ㆍ소매업에서도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품권 발행업체 매출액이 과다계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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