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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세무기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세무기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 변화를 맞이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도 그에 맞게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변경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음식점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겸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에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배민인수를 하는 경우에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거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