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및 개정세법안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시장 활성화 위한 본격적 세제 개편 신호탄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나요?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기업들도 주주환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 고배당 기업 유도 → 배당투자 활성화 →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 확대 →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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