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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요즘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문의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래 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올린 분입니다. 오픈마켓 등에서 개인회원 자격으로 21.1월~21.12월까지 판매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개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좀 나온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좀 나온다는 기준 :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서비스업한다면 2,400만원이상, 소매업이라면 4,800만원 넘어가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비스업 : 숨고, 솜씨당등 소매업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오픈마켓 이 분은 21.1월~21.12월에 대해서는 그나마 세금(기한후신고 종합소...

#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