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라면 이달까지 " 사업용계좌 신고 " 필수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하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를 국세청에 하지 않으면 정말 아까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쿠택스에서 기장 계약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고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해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용계좌신고를 한다고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느순간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이달 말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란? 개인의 가계 자금과 사업 자금을 분리하여 사업 관련 거래만 따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