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세무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한 조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가 부양할 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가 다음의 조건을 벗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말합니다.
구분 소득조건 재산조건 피부양자 여부 1 이자,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자는 재산규모 관계없이 불가능 2 사업자등록+사업소득1원 이상(장애인 등은 500만원초과)자는 재산규모 관계없이 불가능 3 주택임대업자는 소득규모관계 없이 초과자는 재산규모 관계없이 불가능 4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자는 재산규모 관계없이 불가능 5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금액과 무관하게 재산세 과표9억 초과자는 불가능 6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재산세 과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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