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행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분 정산시기 및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행 전문 쿠택스입니다.
최근 “건강보험료가 크게 나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기준, 계산방식, 보수총액 신고 시기별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1.
건강보험료 정산분 산정 기준 소득연도 건강보험료는 상·하반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상반기(1~6월) → 전년도 소득 기준 • 하반기(7~12월) → 당해년도 소득 기준 예시) • 2023년 월 소득 300만 원 • 2024년 월 소득 500만 원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는 상반기는 300만 원 기준, 7월부터는 500만 원 기준으로 변경. 소득이 늘면 하반기에 보험료가 오르고 정산금도 같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줄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 매년 5월 ‘보수총액 신고’의 중요성 개인사업자(직장가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