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일반사업자로 할까? 간이사업자로 할까?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로 해야 할까, 간이사업자로 해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답입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용이 크거나 향후 매출이 커지는 경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매출액의 0.5%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 또한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발급 기간: 보통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기준은 ‘연 매출 10,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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