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삼쩜삼 신고했는데 근로자에 해당?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가짜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장,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쿠택스세무사 ⸻ 겉으로는 프리랜서,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시간 근무 인력, 임시 프론트 직원, 마케팅 담당자 등을 프리랜서(용역·위임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매월 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 4대 보험 부담 감소 •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회피 등의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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