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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달라지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가)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