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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경매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모두 함께 부자 '위투부' 입니다.

경매 개찰 결과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라고 하는 것 모두 잘 아시죠~ 여기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명 이상 이면 어떻게 할까요? 추첨을 할까요?

아니면 재입찰을 할까요? 정답은 최고가 입찰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면, 경매법원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공지한 후, '차순위 매수 신고자' 접수를 받는데요. 차순위 매수 신고자 접수?

이건 또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차순위 매수 신고자라면 입찰가격..........

경매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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