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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35 판결[계약금등반환][미간행]【판시사항】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오히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자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390조, 제544조【참조판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공2005하, 1498)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이준호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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