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건물명도][집36(2)민,164;공1988.11.1.(835),1328]【판시사항】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그 담보한도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지급거절권의 유무나. 부동산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이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의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여부(소극)【판결요지】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담보한도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지급거절권 유무(적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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