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재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아들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2014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부동산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결과 : "부동산 매매대금이 B씨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됐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결과 :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B씨가 관여한 흔적이 없다"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하고 A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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