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택조합이란?
-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요건 -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1/2이상(20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와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전체 대지의 80%이상)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조합원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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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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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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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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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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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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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추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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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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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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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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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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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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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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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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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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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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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신청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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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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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요건
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