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위반시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뜻(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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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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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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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일부터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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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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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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