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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

 '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

'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 '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 출처 : 연합뉴스(2023.08.27)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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