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집값 반등 시기상조" 원희룡,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집값 반등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6개월 연장 안도 검토했지만 기간을 좀 더 늘이기로 하고,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출처 : 픽사베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지난해 6월...
#
국토교통부장관
#
전월세신고제계도기간연장
#
전월세신고제계도기간
#
전월세신고제계도1년더연장
#
전월세신고제계도
#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3법중하나
#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
원희룡
#
집값반등시기상조